단기과열종목2 [공시] 단기과열종목(가격괴리율, 3거래일 단일가 매매)지정 2020. 12. 16. [공시] 단기과열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,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지정예고일 전일 종가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(주가상승률)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% 이상 (거래회전율)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600% 이상 (주가변동성)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50% 이상 각 지표의 산출방식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름 단,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중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투자유의사항 단기과열종목으로.. 2020. 11. 18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