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거래정지 예고1 [공시] 매매거래정지 예고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 (D)의 종가가 (D-2)종가 대비 40%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(1일간) 매매거래가 정지됨(투자경고종목 지정중인 경우에 한함). 시장경보제도 개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"투자주의종목 -> 투자경고종목 -> 투자위험종목"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, 투자경고·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. 2020. 11. 18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